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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교육청이 파견한 충암학원 임시이사회 채용비리로 얼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박거용 이빈파 등 형사고발" 밝혀

서울시교육청이 임명한 충암학원 임시이사회, 임시이사 소유 회사 교재납품 강요도.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충암학원을 정상화한다며 기존 이사진 전원을 불신임하고 그해 8월 임시이사 8명을 신규로 선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대법원은 ‘충암학원이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교육청 발표는 허위’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장·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의 파견은 사유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을 제약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따라서 학교의 노력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했던 사유가 소멸되면 임시이사는 돌아가고 기존의 법인이사회를 신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교 학교장·행정실장의 급식비리 관리책임을 가장 대표적인 임시이사 파견 사유로 들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이미 소멸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 충암학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 외에도 몇 가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있기는 하나 지난 2년여 노력 끝에 모두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충암학원 임시이사회가 학교운영을 사유화하여 매우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충암중·고교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접하다보면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법인이사회의 독단과 전횡 그리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에 기가 막힐 뿐이다.

 

비민주적인 임시이사회의 교장 선출과정

 

쓰레기 같은 행태의 첫 번째 사례는 2017년 9월 충암고 교장 공모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장두홍 교감이 학교구성원들의 존경을 받던 가장 유력한 교장 후보였다. 그러나 박거용 이사장(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과 이빈파 상근이사(성북구 친환경급식센터장)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이들은 외부공모를 병행해야 한다며 ‘충암학원 이사가 추천하는 외부 후보’라는 문구를 공고문에 넣더니, 급기야 이빈파 임시이사 스스로 전라남도 목포 소재 문태중학교 원로교사였던 이경석씨를 추천했고 결국에는 그를 교장으로 뽑았다. 이경석 문태중 교사는 서울과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다.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2017년 9월 15일(금) 이사회 투표 결과 장두홍 4표 이경석 3표 불참 1표로 장두홍 교감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과반수가 안 된다며 그날 결정을 보류시키더니, 9월 21일(목) 이사회에서는 어쩐 일인지 이경석 교사가 6표나 얻어 교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사들간 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추천권을 행사한 이빈파 이사의 투표참여 여부였다. 이경석 교사를 추천했던 이빈파 이사가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장두홍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했고, 며칠 후 이루어진 2차 투표에서는 이경석 후보에게 6표나 몰렸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이사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되는 대목이다. 추천인이었던 이빈파 이사가 제척되었다면 1차 투표에서 장두홍 교감이 교장으로 선출되었을 것이다.

 

그 시기에 학교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교장선출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장 선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임시이사들은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사회 독단과 사전 담합으로 특정인을 교장으로 임명했다.

 

임시이사회의 전횡과 공사 비리

 

박거용 이사장과 이빈파 이사는 이경석 교장 임명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한 후,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통합행정실장을 외부에서 데려와 앉히더니 학교장 결재도 없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진행한 공사들 중에 인건비와 공사비를 부풀려 시행했다는 의혹이 서부교육지원청 감사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 타일 12장을 붙이는데 8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비를 부풀리고, 견적 비교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몰아주고, 계약서나 학교장 결재 없이 공사를 시켰다가 서부교육지원청 감사과에 걸려서 학교장이 ‘주의 조치’를 받게 하는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견적 비교 없이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수의계약 행태는 은밀하게 뒷돈을 받아 챙길 수 있는 전형적인 수법이 아니던가?

 

충암중학교 정대원 교장(2019. 8월 퇴직)에 증언에 의하면 학교장 모르게 각종 공사가 시행되었고 이러한 비리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교육청 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제기된 비리에 대한 조사결과 ‘신분상의 조치’를 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학교장조차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누구에게 어떤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학교운영을 더욱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비리 의혹에 휩싸이도록 만들고 있다.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이 아닌 셈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간택을 받은 몇몇 임시이사들이 자기들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임시이사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학사개입을 주저하지 않는 임시이사회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필요에 의해 교사들을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기도 한다. 학교 간 교과목별 교사 수나 학교 전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개별교사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 학교간 전보가 고려된다.

 

보통 전보가 필요한 두 학교의 학교장에 의해 협의가 이루어져 법인 이사회에 건의하면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학교장은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 1명이 전보되더라도 다른 교사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이사회는 여러 차례 학교장 협의 없이 학교간 교사 전보를 일방 통보하곤 하였다. 2017년 12월 충암고 김모 교사(수학)를 중학교로 전보시키려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교사들로 구성된 충암중학교 인사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다. 당시 박거용 임시이사장, 이빈파 임시이사, 이경석 충암고 교장이 정대원 교장실로 쳐들어와 인사이동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교사 한명의 이동이라도 학과목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교장 협의 없이 임시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교사를 학교 간 전보 발령하는 것은 심각한 학사개입이다.

 

이러한 임시이사회의 학사개입은 그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수학 교사 김모씨의 전보 요구가 불발되자 이번에는 홍모 영어 교사를 중학교로 일방 전보 요구하였고, 2018년 1월에는 충암중 홍기복 교사를 고등학교로 일방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사익을 추구하는 윤치호 임시이사(로호사이언스대표)

 

임시이사 윤치호씨는 일산에 사업장을 둔 '로호사이언스'라는 교육용 교재 개발 및 판매회사의 대표이다. 윤치호씨는 스스로 대단한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며 동문으로서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 사업을 위한 학습교재를 학교가 채택하게 하였다. 충암중학교는 로호사이언스 학습교재를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채택해 주었고 인근 학교에 소개하여 채택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3학년까지 채택할 것을 은근히 요구하고 학교장이나 교감이 인근학교에 더 많은 영업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등 도가 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부담을 느낀 충암중 관계자들이 윤씨의 사업을 돕는 것을 주저하자 정대원 교장에게 ‘청소나 하라'는 등 질책성 발언을 하다가 교감이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이사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암고 동문으로서 한 이야기‘라며 둘러대기도 하였다.

 

이처럼 물의를 빚어 온 윤씨가 최근에는 자기 사업체의 학습교재를 충암초등학교에 도입시키려고 학교 관계자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학교 내에 돌고 있다.

 

채용비리 적발되어 징계요구 ... “형사 처벌 대상 아닌가”

 

충암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시이사회의록(2019년 제7차)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의해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2019.8.6. 2019 7차이사회 회의록 p.2]

 

충암학원은 2018년 9월 일반직원(9급)을 채용 공고를 하면서 1차 서류전형에서 5배수를 뽑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키로 하였다.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11위에 있던 특정인 조모씨를 조정점수를 부여하여 5위로 만들어 통과시킨 후 최종면접에서도 조모씨를 선발하였다.

 

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채용비리에 깊이 관계된 사람은 박거용 임시이사장, 이빈파 임시이사, 그리고 이들에 의해 특채된 권태운 법인실장이었다.

 

이러한 채용비리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빈파씨는 이사회에서 “교육청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발언하고, 박거용 임시이사장(전 상명대 교수)은 “교육청에 이의제기하면 되죠”라며 후안무치한 자세를 보였다.

 

리더십 부재 ... 산적한 현안들로 혼란만 가중

 

충암학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학교식당이 없다보니 교실배식을 하는데서 부터 기인하였다. 배식 도우미없이 자체적으로 배식하다보면 나중에 먹는 학생들은 맛있는 메뉴가 동난다든지, 튀김메뉴의 경우 음식이 이동하는 중 식어서 기름이 흘러 눅눅한 것을 먹게 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신속하게 학교식당을 신축하도록 2017년 설계예산(1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법인이사회는 교육청 추진계획에 따라 급식실과 체육관으로 사용할 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설계를 발주하였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임시이사회가 들어 온 것이다.

 

이처럼 급식실 신축 계획은 2017년 임시이사회가 들어오기 전에 예상된 부지선정 및 설계까지 마쳤으나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시공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임시이사회는 기존의 설계를 백지로 돌리고 새로 설계를 발주하였는데 변경된 계획안이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임시이사회가 기존 설계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자 지난 9월에는 전체 교사협의회와 학부모 총회가 각각 신축 강행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임시이사회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시이사회의 설계변경이 공사와 관련된 다른 이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성 소문이 파다하다.


충암중학교 교장 공모과정에 문제는 없나?

 

충암중학교는 정대원 교장이 지난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교장을 공개모집하는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당연히 현재 교감을 맡고 있는 조성태 교감이 가장 유력한 교장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박거용 임시이사장의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 “지금 중학교 교감은 7~8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라고 발언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인 현직 교감을 배제해야 한다는 속내를 이사들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

 

[2019.8.6. 2019 7차이사회 회의록 p.9]

 

이러다보니 학교 내에서는 급식비리 내부 제보자로 알려진 전교조 소속 홍기복 교사가 중학교 교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위 회의록에 보면 임시이사(전 충암초등학교 교사) 차준하씨가 박거용 이사장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한상구 이사가 이에 공감을 표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ㅇ 있다.

 

차 이사는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교장공모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그리고 이사회가 함께 협의해서 민주적으로 투표하여 올라오면 이사회는 추인만 하면 된다. 내부 승진이라면 교감을 승진하여 올리면 그만이지 왜 굳이 공모한다고 하면서 이사회가 직접 투표해서 뽑아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충암학원 임시이사회, 학교민주화를 망치는 사익으로 뭉친 패거리일 뿐

 

교직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박거용, 이빈파, 권태운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충암학원 임시이사인 윤치호(로호사이언스 대표)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제작한 교육용 교재를 충암고에 판매하는 데 임시이사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즉각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학교공사에 부적정한 점들이 있었다면 혹시 뒷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형사고발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범법행위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장공모 과정이나 직원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은 학교정상화를 위해 임명된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에 큰 흠결이다. 또 다른 대형 공사비리의 시작일 수 있는 급식실과 체육관 신축도 그 절차와 과정에 소문과 같이 부정한 것은 없는지 서울시교육청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임시이사회의 학사개입 역시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충암고 채용비리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채용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며 추석명절이 지나면 곧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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