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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기본권 침해해"… 헌재,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가치관을 한 쪽으로 편향시키고 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2012년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5조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날 헌재의 판결에 우려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도 적지 않게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가치관을 한 쪽으로 편향시키고 있다"며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까 심히 걱정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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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임기말에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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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