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7 (토)

  • 흐림동두천 19.1℃
  • 구름많음강릉 19.8℃
  • 흐림서울 20.6℃
  • 흐림대전 19.0℃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9.3℃
  • 흐림광주 19.4℃
  • 흐림부산 20.7℃
  • 흐림고창 19.4℃
  • 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8.6℃
  • 흐림보은 18.4℃
  • 흐림금산 18.8℃
  • 흐림강진군 18.8℃
  • 흐림경주시 18.5℃
  • 흐림거제 20.0℃
기상청 제공

교육정책

정교모, "외고·자사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위헌적 폭거"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 헌법소원 제기 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

지난 6일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강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제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일괄 폐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반고 강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오전 11시경,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외고 폐지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 대리인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설립 근거가 법률에서 인정된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날,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정교모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도 기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이자 교육을 국가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일괄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된 정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 한 마디에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군사작전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30년 이상 우리 사회 고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전국의 자사고(42교), 외고(30교), 국제고(8교)는 정권의 적폐세력으로 몰려 일반고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이하 정교모>는 교육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시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I.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첫째,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헌법 제31조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사고, 외고 등 교육제도의 변경은 시행령 차원의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기존 교육제도 변경은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2018.7.12).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삭제를 통한 학교 폐지는 명백히 위헌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 발표는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 한 마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격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국제고 죽이기로 모면하려는 것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갑자기 조국 일가 비리로 인해 입시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어 억울한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한다. 평준화 지역에서 예·체능 이외 학과(인문사회계·이공계 등)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중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영재·과학고 뿐이다. 이들 학교의 정원은 전체 학생의 0.05%에 불과하다. 이리 되면 그동안 자사고·외고에 진학하던 4.2%의 학생들은 집 근처에 강제로 배정받는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교육을 국가 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자사고·외고는 국민의 자유와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확대해 온 우리 역사의 흐름에 따라 탄생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학교를 없애고 ‘배급형’ 교육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역사의 역주행이고 퇴보이고 교육 독재이다.

 

넷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의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자사고·사립외고·국제고는 기존 평준화 정책에서 나타났던 획일성과 비효율성을 보완해 온 것이다. 즉, 학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인 국민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수월성(水越性)을 동시에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섯째,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 현재 42개 자사고와 16개 사립외고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으로 운영하여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 준다. 만약 자사고·외고·국제고 79개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전환비용이 5년 간 1조 1천억원에서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연간 2만 명에서 3만 명 학생에게 연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모이다.

 

여섯째,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소위 ‘학군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특정지역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짐에 따라 우수한 학교가 몰려 있는 소위 강남 8학군과 같은 명문학군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일곱 번째, 평준화 정책에서 나타나던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평준화지역 학교의 한 교실에는 기초학력과 학업동기가 천차만별인 학생들이 섞여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지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학력 저하는 심화될 것이다.

 

여덟 번째, 보편적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어긋난다. 세계적으로 국가권력이 자사고·외고 등 독립형 사학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아홉 번째, 전국 단위 학생모집 특례를 없애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일부 자사고와 외고는 전국적으로 학생모집이 이루어져야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하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열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을 저해한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에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평균주의에 함몰되어 경쟁을 통한 인재 양성을 소홀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II.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우리 사회 특목고 존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평등에 경도되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모두를 파괴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실패 경험이 교훈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반칙, 위조, 탈법, 거짓이 문제의 본질이며, 이를 잘 알고 있던 대통령 자신이 조국을 끝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다양한 고교체제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쳤던 것이 아니므로,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교육에서의 갈등은 치유될 수 있다.

 

셋째, 일반고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라. 일반고는 교육조건의 평등과 학생의 다양한 재능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지도에 역점을 두어 교육여건개선, 수준별 수업, 진로지도 강화, 학교 및 교원평가를 통하여 발전을 모색하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두어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학 포함 학교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교육제도는 공정성의 토대 위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이 신장되는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특정 정권, 정파에 의하여 어느 것도 파괴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다른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학교제도와 같이 교육과정, 학교운영, 사학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유와 평등, 수월성과 평등성,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한다. 우리 사회의 고교체제는 평등성의 토대위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유와 평등, 수월성과 평등성,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오랜 기간 사회적 변화에 의해 진화되어 온 우리 사회의 학교들이 특정 정권과 이념집단에 의하여 일시에 파괴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결코 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시행령으로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바른 자세이다. 여기서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0년 1월 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유 #평등 #위헌 #공정성 #특목고 #공정성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정교모 #특목고폐지


참교육

더보기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자”...「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창립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오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포함,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열리교육학부모회,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홈스클지원센터(아임홈스쿨러), 교원인권센터, 경기고나라지킴이)가 함께 한 이날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교협은 창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제도와 과정이 왜곡되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도와 과정을 정상화시켜 바른 교육의 비전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자 창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식에 이어 교육 현안 관련 연구발표회도 열렸는데, ▲강윤정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교사와 학교 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공동대표가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 취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교사, 학교와 학부모 학생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한교원조합 교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