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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대한민국, "실질적 법인세 부담율 OECD 국가 중 2위"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폐지할 필요 있어

KDI는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비교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향후에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했다.

 

특히 정부가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수준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다.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사용한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정상수준까지는 완화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명목 최고법인세율 인하,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 등의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률에 악영향을 미쳐 폐지할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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