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세금(부가가치세)도 전혀 내지 않은 노점상의 재난지원금 대상은 공정한가?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활용 방안이 사실상 확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노점상과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 200만 명이 추가시켰다. 일반적으로 국가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은 매출액과 세금납부 실적을 기준으로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매출은 있으나, 세금신고(특히 부가가치세)를 전혀 하지 않고, 임대료도 전혀 내지 않는 4만여 명 노점상에 대해 무조건 50만 원 지급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상은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데 비해 노점상 근처 소상공인 식당은 임대료는 물론 년 4회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소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모든 국민이 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내는 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전혀 내지 않는 조세포탈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 정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골프장 호황으로 실질 소득이 14% 증가한 골프장 캐디이 재난지원금 대상... 공정한가?
골프장 내장객 및 캐디피 추이(자료: 호텔앤레스토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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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P) |
내장객(명) |
35,031,000 |
36,252,000 |
36,151,000 |
38,965,000 |
41,000,000 |
캐디피(원) |
120,000 |
1,200,000 |
120,000 |
120,000 |
130,000 |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해외여행 금지로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5%정도 증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골프장 업계는 이에 편승하여 그린피를 1만 원 이상 늘렸으며, 골프장 캐디피도 1회 120,000원에서 일률적으로 130,000원으로 증가시켰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다른 업종과 달리 골프장 호황에 따른 내장객 증가로 인해 골프장 캐디는 1일 평균 1.3회 정도 근무(월 25일 근무)로 총 수입은 423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월 25일 근무 1회를 기준(월300만원)으로 볼 때, 14%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기인 동절기에는 1부제 및 부분 2부제, 봄가을은 2부제, 하절기는 3부제 운영으로 골프장 캐디는 동절기는 평균 1회, 봄가을은 평균 1.5회, 하절기는 2회 로 년 평균 1.3회 정도 근무)
그러나 정부는 4차지원금에서 골프장 캐디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으로 다른 의도로 골프장 캐디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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