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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1년 앞 당겨 올해 지원한다"

유치원교사의 육아 휴지 수당 장기근속수당 포함해서 "겨우 3만원 인상"

교육부는 3월 11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와 운영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유아 수 감소, 2017년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모는 데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반발,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차 증가로 보고 있다.

*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 (’17) 69개원 → (’18) 111개원 → (’19) 257개원 →(’20) 261개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이번 발표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둘째, 사립 유치원의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셋째,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자가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넷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3만원 인상하여 지원한다.(장기근속수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