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지정취소’ 3연속 무효판결... "재량권 일탈·직권남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됐으며, 자사고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중 3번째 승소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를 바꾼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5년간 소급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 11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 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난번 배재·세화고 승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부고)은 오는 5월 14일,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은 5월 28일에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도 모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감의 ‘판결을 부정하고 항소를 고집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한 소송 비용만 수 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외고와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24개 자사고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판결은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소송에 시민혈세 1억2000만원 낭비...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관련 행정소송 4건(1건당 3000만원)에 총 1억20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수행한 행정소송 중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소송은 지정취소 관련 7건이 유일하다. 항소를 이어갈 경우 지출 금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대원·영훈국제중과도 지정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중 2개교의 소송 역시 3,000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시교육청의 다른 행정소송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번과 같이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항소를 한 경우는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1심, 2심 소송 패소로 혈세 6,275만원 낭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이 반발해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을 벌이자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서울시시교육청이 패소했으며, 소송비용으로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3,000만원을, 3심에서는 275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 총 6,275만원을 서울시민 혈세로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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