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2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021.4.19.(월)~22(목)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이었으며 신뢰구간은 ±3.32% 이었다.
먼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73.4%의 교원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쳐 절대다수가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삽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해서도 ▲교원의 69.2%는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당연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불필요하다’ 응답했으며, ▲‘공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로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8.4%에 그쳤다.
학교민주시민촉진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자(604명) 중 그 주된 이유로는 ▲현재의 관계 법률과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민주시민 교육 충분히 강조(42.6%), ▲특정 정파, 이념 논란 등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우려(29.5%), ▲진영에 따른 ‘민주’,‘시민’의 개념 해석차 등 사회적 합의 부족(19.1%), ▲통일, 경제, 환경, 인성교육 등 계속된 법률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 부담(8.6%)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민주시민촉진법안 찬성하는 응답자(248명) 주된 이유로는 ▲민주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서 법률 근거 명확화(43.1%),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대(30.2%),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실질적인 민주시민의식 제고(16.9%), ▲다양한 민주시민 체험과 교육기관의 장려와 지원(9.7%) 순으로 나왔다.
'민주시민교과 신설'에 대해서도 ▲응답 교원의 83.2%는 ‘사회·도덕교과는 물론 기타 수업과 학교생활을 전 과정을 통해 실천’되고 있기에 반대했으며, ▲15%만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 책임 교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과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연수를 의무화'에 대해 73.9%가 반대했고, ▲'교육 중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도 67.4%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대한 교육이념 등 교육가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 차원이 아닌 ‘국가 대표성을 지난 논의 기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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