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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국민노동조합, “전교조는 교육의 惡이다”라는 성명서 발표

지난 6월 1일 국민노동조합은 전교조가 학생의 성적 향상에는 관심 없고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무제한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노조활동 중 질병‧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 ▲교원 평가제 폐지 등 교육환경 개선이나 혁신보다 교사의 이기적인 요구만 하고 있다고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는 선생인가? 깡패인가?”

 

○ 교육의 질 향상 거부하는 전교조는 교단 떠나라 !

○ 사교육 일타 강사와 AI교사를 학부모와 학생이 원한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800평 규모 사무실과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교육은 사라지고 사무실 평수에 연연하고 있으니 ‘선생’이 아닌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도 좋다. ‘교육 공공성 회복’이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넌 왜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니, 공부의 공공성을 어겼어!”라는 말로 호통 치는 격이다. 진정 이들은 선생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무제한’, ‘성과 상여금 폐지’, ‘노조활동 중 질병‧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 ‘교원 평가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교육자의 요구로는 볼 수 없는 무뢰배의 요구일색이다.

 

교사의 실력향상이나 학생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개선 요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는 선생이 아니라 거리에서 “분필 들고 싸우는 용역 깡패”의 표본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사무실 무상이나 노조 전임기간을 무제한 늘리라는 것은 역시 “놀고먹는 집단”임을 실토한 것인가? 성과상여금‧학업성취도 평가‧교원평가제 폐지는 「한번 교사는 놀고먹어도 영원한 교사」라는 ‘자부심’의 표현인가?

 

하다하다 노조활동을 집회 참여해서 다치면 이것도 보상하라고 한다. 교육악 전교조의 특권과 초법적 요구는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악 전교조가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정권 창출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경쟁’과 ‘배제’ 그리고 ‘분리’와 ‘특권’의 가치를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라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고 지난 5월 28일 선언했다. 참으로 낯 뜨겁다.

 

전교조의 단체협약 요구는, 전교조의 ‘특권’과 ‘초법적 요구’로 가득 차 있고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더 있다면 교사에게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평등’을 제공하고, 학생에게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평등’을 주겠다고 한다. 또 있다면 오로지 노력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쉽게 승진할 수 있는 학교의 ‘교장 공모제’와 유치원의 ‘원장 공모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악 전교조의 단체협약 뒤에 숨어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의 이념을 학교‧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당위성을 설명한다(?) 또 정당 활동을 위한 교사‧학생모임을 만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지어 학교의 경영자에 해당하는 교장이나 교감이 저지하면 단체행동을 한다(?) 그야말로 학생 권리, 학생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 자명하다.

 

교육악 전교조가 능력도 실력도 없는 교사, 공부 못하는 학생 양성의 첨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창의적이며 실력있는 학생을 위해 전교조는 퇴출되어야 한다.

 

첫째는 전교조 교사 확인 운동을 벌이고 이들의 교육관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는 전교조 탈퇴 압박 운동을 전개하고 교육 실력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는 질 높은 공교육 확립을 위해 사교육 시장의 강사와 현재 전 세계 유행인 AI교육과 품질을 비교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시대의 유물 전교조를 퇴출하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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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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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