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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에 이첩된지 6개월 만에 첫 공식 소환"

감사원, '조 교육감이 독단으로 강행한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거시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하면서 대통령 직속 정부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총애하는 서울시교육청 이득형감사관 자식의 채용이 불공정하고 적법하지 않은 인사비리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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