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비리수사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로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재판인 다음 달 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의 법정출석은 불투명하다.
인사비리혐의 피고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으며,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이미 내정된 5명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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