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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원·영훈중 승소판결 “조희연의 명분 없는 ‘국제중 때리기’...결국 실패로 끝나”

서울 국제중 새평가안은 ‘답정너’...폐지 의도 갖고 졸속 평가것

무책임한 조희연 좌파 이데올로기 싸움에...“우리 학생들 장기간 희생시켜”

 

조영달 교수(서울대 사범대)는 앞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정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평가 기준을 바꿔 재지정 탈락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피고(서울시 교육감 조희연)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6월 운영평가를 통해 설립취지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재선 내내 좌편향 이데올로기 교육을 이끈 서울시교육청 수장 조희연 교육감은 상식과 균형을 갖춘 교육행정 확립에 처참히 실패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명분 없는 ‘국제중 때리기’를 졸속으로 밀어붙인 탓에 학교 행정력과 재판비용이 낭비되는 등 재판과정에서 국제중 측과의 무모한 소모전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조희연 교육감이 패소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조희연 교육감은 법원이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법원의 국제중 지위 유지 결정에 즉각 승복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이 앞서 국제중의 특권 논란을 주장한 것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이) 그간 국제중이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면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무시 ▲모든 학생이 각기 적성·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게끔 보장하는‘기회의 평등’ 박탈 ▲입시정책 혼란 가중 ▲헌법과 법령의 취지 위반이라는 ‘교육법정주의 훼손’ 등 세간의 문제제기에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1호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면서도 기어이 3선 출마를 시사해 서울시 교육을 더욱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특히, 자신의 출마를 위해 앞서 내달 3일 예정된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경우 2심 첫 선고 공판에서 패소가 명백해지자 돌연 항소심을 취하하는 등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는데, 결국 자신들의 이권과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제중 평가지표가 국제중과 관련 없는 혁신학교에 관한 지표로 선정·평가됐다는 평가는 부당하다며 “경기도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이 있는 해당지역 교육청과 달리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5년 전 평가보다 평가지표를 가혹하게 바꿨다. 또, 지난 5년간의 (국제중)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새로운 평가기준을 공개했다는 점도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번 평가를 비민주·비전문·비소통의 3비(非)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국제중 평가지표는 △합격기준 기준점(100점 만점) 60→70점 상향 조정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 조정 △감사지적에 따른 감점 5점→10점 상향 조정 등으로 모두 재지정 취소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직권남용 행사 및 위법행위를 일삼아 가면서까지 자사고·국제중 죽이기에 몰두한 조희연 교육감 때문에 해당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특히 법적으로 장기화될 때는 학생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습관적 항소로 인한 지리한 싸움은 학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그 피해를 오롯이 가져가게 되므로 교육청은 이 같은 짓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결정 취소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