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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밝혀 ... "경향신문 보도기사 삭제키로 언론중재위 결정"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항명 교사 사무실 격리 후 전기·인터넷 끊은 서울디자인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향신문(이홍근 기자)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이 학교시설대여료를 받기 위해 일부 체육시설을 개조하였고, 이에 학생수업권을 훼손한다며 항의하는 체육교사를 사무실에 격리하고 전기 및 인터넷을 끊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중재부장 김양호)는 '위 기사의 내용이 오로지 제보자의 주장만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기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추가 취재를 했다면 대부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알수 있을 정도의 허위주장임에도 경향신문 데스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은 정정보도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향신문사측에 권고하였고, 중재부에 출석한 경향신문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사를 삭제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기사 삭제는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피해구제 대응책으로서 피해자가 강력히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여간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치이다. 정정보도를 통해 해당 기사가 탄핵될 경우 기사 전체를 살려두는 것이 언론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불가피하게 취하는 이례적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서울디자인고측 언론대응에 자문역을 했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서울디자인고 전 학운위원)는 "결국 경향신문사 측이 기사 삭제를 받아들인 것은 지난 6월 7일자로 보도된 원문보도에 대해 거의 허위날조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인정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학교측의 언론중재청구 준비서면에 의하면, 외부기관에 대여료를 받고 학교시설을 임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기관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승인된 무료대여기관으로서 학교측이 대여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였고, 전기 및 인터넷을 끊어서 A교사를 격리하고 따돌렸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격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A교사가 학교에 출근하여 나이스에 접속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했다'는 입증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에 나온 경향신문사측에 의하면 제보자인 A씨가 학교측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만은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디자인고 #걍향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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