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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민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우리 법률에 전혀 볼수 없는 용어를 당당하게 사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하고 정신나간 언어 선택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1일부터 9일까지 성 평등 정책 포럼과 성 평등 시네 토크 등 ‘성 평등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 시행령은 모든 정책 수행 및 행사 진행 시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교육청의 공문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위반하고 있으며, 또는 법률이 바뀐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전혀 모르고 있거나, 대한민국 법률을 완전히 개 무시하는 풍조가 서울시교육청의 문화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

 

이어 오는 16일까지 ‘학교 성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제출할 것을 ‘협조사항’으로 제시했으나 교육현장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교육현장에서는 받아드려지고 있다.

 

공문에 첨부된 구체적인 제출 내용은 현재 학교 내에 ‘성 평등’ 교육을 담당자가 있는지 여부와 담당자의 교과목 및 소속 부서, 현행 ‘성 평등 교육’ 운영 여부, 학교별 성 평등 교육 운영 우수 사례 및 기타의견(현행 방식에 대한 의견, 향후 운영방안 등) 등이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계자는 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활동에 참고하라는 뜻으로 보내드린 것”이라며 “이상적인 성 평등 교육의 예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성 평등 교육 현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답변 자세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담당공무원이나 조희연 교육감은 여론에 문제가 되는 정책에 대해 항상 똑같은 방법(문투)으로 변명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거나 솔직한 방법으로 해명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