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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논평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의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에 논평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변 진료(원격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등의 제안을 했고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를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운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3일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초진 환자까지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심각' 단계에 한하여 초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과거 비대면 진료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조차 이루어 진 바가 없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인원 3,600만 명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

국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 관련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新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기본진찰 방법 중 촉진과 타진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시진과 함께 제한적 청진과 문진 정도로 환자를 진단하기 때문에 초진 환자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 환자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현시점에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에 방점을 두고 비대면 초진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와 국회가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수용성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 3.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