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5℃
  • 구름조금대전 5.5℃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3℃
  • 구름조금거제 6.4℃
기상청 제공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의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에 논평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변 진료(원격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등의 제안을 했고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를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운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3일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초진 환자까지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감염병 '심각' 단계에 한하여 초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과거 비대면 진료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조차 이루어 진 바가 없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인원 3,600만 명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

국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 관련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新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기본진찰 방법 중 촉진과 타진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시진과 함께 제한적 청진과 문진 정도로 환자를 진단하기 때문에 초진 환자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 환자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현시점에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에 방점을 두고 비대면 초진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와 국회가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수용성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 3. 23.
바른사회시민회의


참교육

더보기
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