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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없이 문제 학생 훈육 및 훈계할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하였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였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고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훈육  #훈계 #학생생활지도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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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전 국회의원, "교육감 출마 않겠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9일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처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원로분들의 간곡한 부탁을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도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서 "이런 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사회에서도 원로분들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이 인정되고 존중되어 원로분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출마를 접는 소회를 적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조전혁 전의원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조 의원과 함께 낙선한 바 있다. 당시 조전혁 전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많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박선영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지게 되면, 보수 진영의 후보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윤호상 전 미술고 교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