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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71.6%는 교사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밝혀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 등의 법률분쟁 증가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8월 1일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정웅채,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에 의하면,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교원이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교원 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순이었고 민사사건인 경우 교원이 피고로 한 손해배상과 학교장을 처분자로 한 학교폭력 행정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교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①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 ② 교육활동에로의 신속한 복귀, ③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인 부담 완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 보고서는 소송비 지원을 포함하여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언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하여 “교권 침해와 관련 학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젱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이제는 선진국형 공동체적 학교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법적 보안장치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곧 교원 대상 소송에서 법률 조언과 소송비 지급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교권보호위와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 등 학교 분쟁 조정을 위한 외부 독립 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