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교육계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계에 따르면 178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교사들의 해직사태가 부당한 것이었다며 이를 원상회복한 조 교육감의 조치를 선처할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지식인 124명,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100여명도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가을 보권선거 이전에 원심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