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자 한겨레 신문 칼럼(김용희)에 의하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내부 비리가 드러났다. 보훈부가 지난달 각 단체장에게 보낸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이들 단체는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국가 지원금 수천만원을 챙겼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차량을 단체 임원에게 반값에 팔기도 했다. 부상자회는 회장을 비롯한 23명(중복 포함), 공로자회도 회장 등 18명(중복 포함)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5·18 당시 광주에서 죽거나 다친 계엄군을 피해자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지만, 정작 ‘진짜 피해자’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들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1980년 5월21일 광주 시민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진상규명 불능 처리하며 계엄군의 발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무기고 피습 당사자인 이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부상자회 황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광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행사를 강행해 논란을 불렀으며, 2002~2010년 광주 남구청장 재직 때 정율성 기념사업을 시작했으면서도 지난해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이념 논쟁을 제기하자 앞장서서 사업 반대 활동을 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회장직을 박탈당했지만 최근 부상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징계를 철회했으며, 황 전 회장의 모교인 전남대 민주동우회는 그를 영구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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