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0. 1.(화)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방문인은 미리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학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부터 68개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감소하였고 학교 출입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이와같은 조치가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