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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전면 실시 ... "학부모의 임의적인 학교 방문 금지 효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0. 1.(화)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방문인은 미리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학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부터 68개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감소하였고 학교 출입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이와같은 조치가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