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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키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2024. 11. 27) 따라 2025년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보수의 손실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교원과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활동을 위한 전임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보수는 조합비로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한해 2018년부터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기업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2023.12.11)되고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시(2024.11.27)하면서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은 1월, 교원은 3월에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각 조합 대표자로부터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을 서면으로 요청 받아 허용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원수의 규모에 따라 사용인원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조합원 숫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요청하는 조합의 경우 조합비를 납부한 CMS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300명 미만 조합의 경우 파트타임 전임자 2명까지 1,500시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조합원수가 4,000명인 경우 9,000시간 이내에서 풀타임 전임자를 4명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 수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사노조의 경우 20,000시간 내에서 최대 10명의 풀타임 전임자 사용이 가능해 진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은 조합별 가입조합원 수 규모와 교원 전체 노조 가입 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사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수 규모가 클수록 사용인원에 대한 인당 조합원수도 달리 적용하여 책정하였다. 따라서 교원노조 간에 사용인원 배정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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