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2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되며,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또는 경찰과 공동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경기도는 8월 19일 경기도-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경기경찰청 합동 대응반을 구성한 바 있고,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5일(토)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7.31 발표) ]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및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8.18(화)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9.11) ‘강화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 시행령 제22조 제5항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둘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모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단,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7일(금)에 실험과 탐구 등 학생 참여형 과학 원격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운영 방식으로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로서, 사전 신청한 과학교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 현장교원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방송 채널을 통해 참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토론수업 등의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사례인 경북 선산초의 ‘블렌디드 러닝의 참여형 수업’, 진주동중은 ‘원격도구를 활용한 토론수업’, 경화여고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실험, 토론 등 탐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교육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현장과 함께 해소하고자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과학교원들은 원격수업 환경에 대비한 탐구활동 중심의 과학수업을 위해 2017년부터 학생참여형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비대면 과학실험 및 모둠 활동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업 환경*으로의 변화 필요성 등 자기주도적 과학학습을 지원하는 웹 기반 과학탐구 프로그램, 동료 간 협력 활동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9.16.(수)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0.7.9.(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2020.7.13.(월)~7.23.(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를 6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3. 31에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며, 연계 대상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영어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2019. 11. 14.)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중심 내용과 맥락 파악)과 세부정보(세부 내용)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1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 일부를 개정·공고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중국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에 반영하여 평가를 위한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점수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봉사활동점수 산출 방법의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 점수 변경은 아래와 같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15시간 이상 4점 6점 12점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점 4.5점 9점 12시간 미만 2점 3점 6점 ※ 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에 중학교 봉사활동 수행시수에 한하여 연간 이수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중학교 해당 학년별 적용)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 연간대부료를 50%에서 80%까지,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시설 등)는 30%에서 50% 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 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