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1월 28일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중, 언론에 논란이 되고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조국 전법무부장관 자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술지 부실등제’ 및 ‘학술활동 확인서 위조’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구윤리규범정비」 및 「부실학술활동」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규범 정비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징계시효 연장』 등 법령 개정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최대 10년) 조항을 「학술진흥법」에 규정, ▲연구부정행위 유형(학술진흥법 시행령), 기준 및 조사절차(연구윤리 지침) 등 정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 이상)를 연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논문 게재 시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하고 '20년 신규
지난 6일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강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제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일괄 폐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반고 강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오전 11시경,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외고 폐지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 대리인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설립 근거가 법률에서 인정된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날,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정책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여 이러한 감소분을 ▲0.33% 인상(20.46%→20.79%)하여 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 구분
날치기 논란이 한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린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이상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인헌고(서울 관악구) 교사의 여전한 정치 편향 논란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청소년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3 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정부가 오는 2023학년도 입시(현재 중3 대입)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정시 비중 40% 확대와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 확대’ 언급 이후 38일 만에 '정시 확대 반대'라는 기존 방침을 바꾸었다. 적용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2021년에 뽑는 정시 인원은 1만4787명(전체 29%)이다. 2022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정시 선발 인원이 5625명 늘어 총 2만4012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또 이들 대학에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해, 대입을 학종 수시/수능 정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발전』인데, 현 교육부의 교육혁신 정책은 『퇴보』에 가깝다는 지적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단장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으로는 교육부 차관, KICE 원장, KEDI 원장, KRIVET 원장, 시‧도교육청 대표인 세종시교육감,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장으로는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장)이 맡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교서열화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논의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