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에 고3학생과 졸업생(재수, 3수, 검정고시생 등)을 차별...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본원칙은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확보 상황에 따라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되어 8월 20일까지 2차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면에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10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어 9월 1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고3 수능생과 차별을 두었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교실을 이념정치에서 구해 주십시요! - 학생의 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16세까지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는 국회앞 1인피켓시위에 나섰다. 조 교수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 동안 16세(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인피켓시위의 취지를 보도자료로 밝혔는데,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이다.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목적의 학습과정이 될 수 없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조 교수는 개정법안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계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 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 현장화되어 버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고가의 양주 두 병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란 법(청탁금지법)도 물품 및 현금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상, 1년 누적 300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둘러댔다. 최 교육감은 취임 이후부터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지난 12월에 이어 또 합격·불합격자 47명 잘못 공고... 연이은 실수는 고의라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7월 14일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 합격·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전날 해당 홈페이지에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포함 처리돼,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명단을 다시 선정했으며, 이에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서 14일 공고 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 절벽 충격 완화 방안으로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조교와 교총은 “국가 전략으로 내놓은 게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자는 발상이냐”면서 반발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 대책이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라는 정부의 비교육적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을 수단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출생률이 낮아 노동 공급 감소가 우려되니 경제활동인구는 최대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 시간 연장이냐”며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초등학교 교육 시간을 늘리면 학부모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 것이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초등학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 전혀 안 듣는 국립대 교수. 지난해 ‘공무외(外) 국외 여행' 190건. 11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 12월 말까지 국립대 교수들의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가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배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한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에 준하는 국립대 일부 교수들은 개인 해외여행을 몇달씩 다녀왔다”며 “학기 중 해외 체류한 교수들은 원격수업을 개인 편의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올해 1학기 사례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가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고 “모든 국민은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공무외 국외 여행'은 경조사, 친지 방문, 취미 활동 등 개인 사유로 해외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 국외 여행'과는 구별된다. 방학 때 두 달 안팎으로 해외를 다녀온 교수들이 많았고, 학기 중에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한 교수들도 일부 있었다. 공무외 국외 여행 건수는 서울대가 49건(전체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