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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현 정부들어 교사 명예퇴직 폭발적으로 증가..."

서울시교육청 명예퇴직 신청 기간, "2021. 11. 25.(목) ~ 11. 30.(화) "

서울시교육청은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2022년 2월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명예퇴직 대상자은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다만, 명예퇴직 대상 제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인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사람(연수파견, 학습연구년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2021. 11. 25.(목) ~ 11. 30.(화)  4일으로 신청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불가하다. 다만, 신청기간 준수하기 어려운 중증 질병으로 업무수행(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기간 외 신청 가능,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접수 건은 다음 회 명예퇴직 정기분에 포함하여 심사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본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명예퇴직 철회 불가하다. 

 

명예퇴직 제출처는 대상자 소속학교(기관)으로 근속기간은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년 잔여기간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①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명예퇴직원 1부. ② 공무원연금내역서 사본 1부. ③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1부. ④ 명예퇴직 특별승진 추천서 1부. ⑤ 보결강사 인력풀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희망자만 제출) ⑥기간제교사 인력풀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초등·초등특수에 한하여 희망자만 제출,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인력풀 등재)

 

대상자 심사 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 ② 상위직 공무원 ③ 장기근속 교육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기준) ④ 국․공․사립 정규교원으로서 실 근무경력이 오래된 자 ⑤ 보직교사 경력이 많은 자(초등 교육공무원에 한함) ⑥ 생년월일이 빠른 자 등 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명예퇴직 지급 대상자 확정 통보일은  2022. 1. 31.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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