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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교조 조합원, "교권침해 시 한변으로부터 국내 최고수준의 법률 서비스 받다"

민형사소송 시 무료변론은 '김영란법' 저촉되어 법적 최소한의 수임료만 받기로...

 

한번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이하 '대한교조')은 10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변'은 '대한교조' 및 대한교조애 가입된 회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대한교조'가 실시하는 교육세미나 등 각종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한변'이 상시적인 자문 및 지원을 하며, ▲'대한교조'  조합원이 교권침해 등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 발생시 수임료를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만약, 수임료를 무료 변론해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변'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수준(대한변협 규정)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한변과 대한교조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대한교조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은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들을 보유한 '한변'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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