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립학교법 제1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확보는 그 학교를 창립한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사학이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한 수단은 학교장에 대한 임면권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이 교장을 임면함에 있어 그 자격조건으로 으뜸되는 것은 창립자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이다. 최근 동구학원이 동구중학교 오환태 전 (임시)교장의 복직과 관련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교육청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시행한 규정대로 오환태 전 (임시)교장을 직위해제했기에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오환태 교사를 교장으로 복직시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립유치원 비리(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주장) 사태에 대해 "한유총 비대위는 국정감사장에 출석시 학부모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아야 하며, 먼저 유치원학부형과 전국민대상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날 논평에서 한유총 비대위는 논리와 주장을 앞세워 교육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치원의 지원금 처리문제를 교육부 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갈등해결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이 선동적 폭로성 발표를 지양하고 정부 역시 이번 논란을 일으킨 지원금과 회계문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시스템을 보완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논평 전문이다. <논평>"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앞둔 한유총 비대위에 바란다" - 국정감사는 국민을 상대한 자리 ... 교육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 논리와 주장보다는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모습이 부각되어야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이 나오자 한유총 비대위는 "망연자실,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는 당정협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유치원 비리라며 감사지적사항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을 부적정 사용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5년간 유치원 설립을 막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2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 하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고 회계 부적정 사용을 엄격히 감독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통해 적발한 지적사항 5,951건과, 269억원을 부적정 사용한 유치원 1,878곳이 공개 대상이다. 또한 19일부터 교육부 등에 비리 신고 접수를 위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된다고 밝혔다. 일부 유치원의 폐원과 집단휴업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혐의(2013~2018) 적발 건수(5951건)'를 폭로했다. 이와 함께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혐의 폭로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 하며,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사례가 전체 유치원에서 몇 % 또는 몇 건이 해당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 의원이 주장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용어는 "드러나 사례가 최소 10%"이며, "숨겨진 사례가 90%"라는 의미다. 그러나 박 의원의 폭로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반응은 의외였다.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진 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사립유치원은 일반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의원이 국감 질문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자들이 학교법인 행정업무와 교원에 친인척을 겨우 1~2명 고용한 것에 대해 "세습'이라 폄하하는 것은 사립학교 관련 법률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분수도 모르는 짓"이라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부지 학보와 교사 건축을 위해 수 백억원 ~수 천억의 재산(현 공시시가 기준)을 사회에 기부한 셈이다.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만약, 재정이 어려워 법인청산 시에는 국가 귀속 또는 유관법인이나 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공공사회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이다. 만약, 설립자가 사익을 위해 사립학교 자산을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면, 김의원과 박의원이 비난한 고용문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국감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덜 떨어지고 바보같은 짓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이 열악해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국민교육 증진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만든 것이 바로 사립학교법인이다. 즉 국가가 하지 않은 교육 자산을 국민 개인이 대신 한 고마운 기부이며, 요즘 화두가 된 CSR이나 공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4일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밝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표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상향 조정이나 국가보조금 추가 확보 없이 교육재정 지출의 합리화 및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감시단은 이 논평에서 "유은혜 장관이 교육예산권력을 키우려는 기득권과 오월동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교육부의 예산 권력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지를 불태우지는 못할망정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힐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방만한 교육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삭감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재정 개혁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래에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휴일을 지내고 난 4일 아침 주요 언론은 유 장관의 교육부 장관 자격논란보다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논란으로 가득했다. 유
학생청원 1천명 이상이면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조희연 교육감이 3일 제1호 답변을 내 놓았다. 8월 20일 대성고 재학생들이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질의한 청원이 1,185여명의 동의를 얻어 그동안 조 교육감의 답변 대기상태에 있었다. 조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논평을 내고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일관성이 없다"며 맹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논평에서 "조교육감이 사안별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 문제에서는 절차와 규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 "학생들은 촛불과 문재인 정부까지 거론하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실에 관해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묻고 있으나 조 교육감은 논점을 흐린 채 동문서답만 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 "조 교육감이 학생들의 청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도 답변 마지막에 학생들과의 대화를 제안한 것은 위선과 가식"이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성세대의 꼰대에 불과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 출처: 전교조 홈페이지 화면캡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법외노조 통보는 탄압이나 사법농단과는 무관 ... “불법을 눈감아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교조 지도부 단식농성 돌입,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투쟁 공동행동 출범, 24일 좌파교육감 12명 전교조 지지 기자회견, 27일 해직교사 17명 무기한 단식 돌입 ...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탄압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의 산물이다. 오늘이라도 전교조가 내부 규약을 한 줄만 고치면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에 있는 규약을 한 줄도 고칠 수 없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자신들의 규약에 맞추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칼 든 강도와 같이 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다. 정권을 탄생시킨 노동 권력의 위세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법치를 외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외노조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전교조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