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의원이 국감 질문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자들이 학교법인 행정업무와 교원에 친인척을 겨우 1~2명 고용한 것에 대해 "세습'이라 폄하하는 것은 사립학교 관련 법률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분수도 모르는 짓"이라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부지 학보와 교사 건축을 위해 수 백억원 ~수 천억의 재산(현 공시시가 기준)을 사회에 기부한 셈이다.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만약, 재정이 어려워 법인청산 시에는 국가 귀속 또는 유관법인이나 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공공사회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이다. 만약, 설립자가 사익을 위해 사립학교 자산을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면, 김의원과 박의원이 비난한 고용문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국감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덜 떨어지고 바보같은 짓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이 열악해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국민교육 증진을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만든 것이 바로 사립학교법인이다. 즉 국가가 하지 않은 교육 자산을 국민 개인이 대신 한 고마운 기부이며, 요즘 화두가 된 CSR이나 공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4일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밝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표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상향 조정이나 국가보조금 추가 확보 없이 교육재정 지출의 합리화 및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감시단은 이 논평에서 "유은혜 장관이 교육예산권력을 키우려는 기득권과 오월동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교육부의 예산 권력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지를 불태우지는 못할망정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힐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방만한 교육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삭감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재정 개혁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래에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휴일을 지내고 난 4일 아침 주요 언론은 유 장관의 교육부 장관 자격논란보다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논란으로 가득했다. 유
학생청원 1천명 이상이면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조희연 교육감이 3일 제1호 답변을 내 놓았다. 8월 20일 대성고 재학생들이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질의한 청원이 1,185여명의 동의를 얻어 그동안 조 교육감의 답변 대기상태에 있었다. 조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논평을 내고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일관성이 없다"며 맹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논평에서 "조교육감이 사안별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 문제에서는 절차와 규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 "학생들은 촛불과 문재인 정부까지 거론하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실에 관해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묻고 있으나 조 교육감은 논점을 흐린 채 동문서답만 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 "조 교육감이 학생들의 청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서도 답변 마지막에 학생들과의 대화를 제안한 것은 위선과 가식"이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성세대의 꼰대에 불과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 출처: 전교조 홈페이지 화면캡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성명서> 법외노조 통보는 탄압이나 사법농단과는 무관 ... “불법을 눈감아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교조 지도부 단식농성 돌입,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투쟁 공동행동 출범, 24일 좌파교육감 12명 전교조 지지 기자회견, 27일 해직교사 17명 무기한 단식 돌입 ...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탄압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의 산물이다. 오늘이라도 전교조가 내부 규약을 한 줄만 고치면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에 있는 규약을 한 줄도 고칠 수 없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자신들의 규약에 맞추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칼 든 강도와 같이 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다. 정권을 탄생시킨 노동 권력의 위세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법치를 외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외노조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전교조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