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올교련과 리커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서 18~19세 에이즈 감염 92.9%가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상 문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는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가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념이다”고 하면서
돌봄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전환은 국가공무원인 교원 채용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절차라는 의견... 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하고 ▲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국민감시단')은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고등교육을 법률만능주의로 갈 위험성이 높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과도한 법률만능주의"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4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을 발의했다. 동 의안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 하여금 수능전형 70% 이상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역·소득 등을 고려한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전형자료의 보존년한을 법제화하여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의 사본은 영구보존토록 하였다.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섬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고 또 실제로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상당부분 문제해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능 70% 이상을 법률로 강제하는 문제는 우려되는 바가 더 많다. 수능의 경우 공정성 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타당도가 높은 입시제도라는 연구결과가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수능전형의 비중은 수능제도 자체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시뮬레
지난 1월 5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초·중·고 학교에 대해 『전교조 조합비에 대한 경정청구 재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20.9.4. 자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노조아님 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으며, 국세청도 '2016년 노조아님 통보 이후 그간 전교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전교조)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 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 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원칙)』으로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稅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으로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지난 1월 13일 국회의원 윤두현ㆍ윤창현ㆍ권명호ㆍ박대수ㆍ구자근ㆍ김용판ㆍ정희용ㆍ양금희ㆍ송언석ㆍ박덕흠ㆍ윤재옥ㆍ추경호ㆍ배현진ㆍ윤영석 의원 등 14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파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 관련 서류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명시함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에서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 이하 '서울교육')외 전국26개 학부모단체와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고자 설립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초중고생에게 의무교육하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은 지난해 12월 서울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성소수자가 되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들에 하여금 인생 모델로 삼는 판·검사, 의사, 대학교수, 과학자, 기업 CEO, 정치지도자 등 사회 지도층이 되지 말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단순 노동자로 살아 가라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은 "우리 자식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들을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교육계획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장래를 평생 책임지지 못한 서울교육청이 법률상
교육부(유은혜장관)의 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율은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검사자 624,846명 중 0.92%,이었으며, 교직원 검사자 104,183명 중 0.90%가 확진자로 판정되어 학생이 교직원보다 0.02% 더 높게 나타났다. 학제별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확진율은 0.13%이었으며, ▲유치원생은 0.08%, ▲초등학생는 0.11%, ▲중학생과 각종학교 학생은 0.15%, ▲고등학생은 0.16%로 나타나 학생 연령층이 높을 수록 코로나19 확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입시와 연관된 학원 출입율이 높고, 또한 연령층이 높을 수록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대학입시관련 학원에 대한 출입제한정책 해제로 인하여 고교생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시도 교육청별 코로나19 확진 학생 6,010,014명 중 3,4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율 평균은 0.06%이다. ▲서울시교육청이 0.11%로 나타나 17개 교육청 중 가장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강원교육청 0.09%, ▲울산교육청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월 17일 【중대산업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학교장을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교사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월 10일 논평과 12월 16일 성명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공공단체인 학교를 이익단체인 기업과 똑같게 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노총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교장은 기업 대표이사, 교감은 안전담당 이사로 적용되어,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학교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안전사고는 ▲학교 내 폭력(집단 폭행 및 따돌림) ▲학교 내 성폭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코로나19의 교직원 및 학생 확진 ▲기타 학교 내 시설 및 안전사고 일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내 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사망, ▲자살, ▲중증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노동자 인권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 주장대로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으로 적용되면,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대상) 및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이 통제할 수 있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