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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인권교육 강조하는 조희연교육감, “학부모가 혁신학교 반대하면 형사고발한다.”

서초경찰서, 혁신학교 반대한 학부모에 대해 무민간인 사찰 및 무차별 인권침해 논란

 

조희연교육감, 학부모가 혁신학교 반대하는 집단 행동하면, 모두 형사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잠원동 경원중을 둘러싼 혁신학교 지정 반대 집회를 ‘폭력적인 교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학교 주변에 교장의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건 데 이어 교문 앞에서 야간 미신고 집회를 여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를 반대한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믿습니다. 3차 합의 지켜주세요” 등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경원중은 지난해 9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절차를 다 밟았으나, 혁신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안 학부모들의 반대로 12월에 이를 철회했다.

 

특히, 경원중학교와 서울교육청이 3차 합의문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과 경원중학교 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반대했다 한다

 

서울시교육청, 경원중학교(교장 정회숙), 학부모(학교학부모회)가 서명날인한 3차합의문은 ▲"하나, 마을결합혁신학교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하나, 경원중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진핼될 경원중학교의 마을결합혁신학교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등 3가지 조항이었다.

 

또한, 경원중이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상세한 설명 없이 동의를 받았으나, 마을결합학교가 이름만 바꾼 ‘혁신학교’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발을 샀다. 이어 학부모들은 “3차합의문도 지키지 않음은 물론 혁신학교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날치기로 지정했다”고 집회를 이어갔다.

 

 

관할경찰서인 서초경찰서 민간인 사찰 의혹. 학부모를 중 범죄인냥 취급.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반한 인권침해?

 

조선일보 4월 15일자에 따르면, 경찰조사를 받은 한 학부모 A씨는 인터넷 ‘지역 맘카페’에서 경원중 혁신학교 논란을 접하고는 “내 아이가 갈지 모르는 학교 일인데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마음에 소셜 미디어 채팅 방에 참여했다고 한다.

 

A씨는 “채팅 방에서 누군가 ‘혁신학교 반대 현수막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현수막 회사에 전화를 했다”며 “한 일은 그게 전부였는데 경찰에서 오라 하더라”고 말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한 일부 학부모가 2021년부터 관할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 규모가 거의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인 취조하듯 몰아 붙였다고 한다. A씨는 “집회 채증 사진까지 들이밀며 혁신학교 반대 집회에 갔냐고 묻길래 ‘회사 일 때문에 못 갔다’고 했지만 무슨 반정부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전 혁신학교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지 않나요?”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무차별 형사고발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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