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평균은 25.6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2명), ▲서울대학교(15.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16.1명), ▲울산과학기술원(16.8명),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1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평균은 27.5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인제대학교 제2캠퍼스가 1.4명으로 1위를 ▲카톨릭대 제2캠퍼스가 2.9명, ▲을지대학교(4.1명), ▲인천카톨릭대(4.7명), ▲광주카톨릭대(7.6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서울교육대학(37.1명), ▲한국교원대학교(36.1명), ▲서울과학기술대(34.0명), ▲한밭대학교(33.7명), ▲부산교육대학교(3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감리교신학대가 76.0명으로 1위를 ▲예원예술대 제2캠퍼스(71.5명)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60.9명), ▲침례신학대(50.9명), ▲칼빈대학교(44.7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전임교수 확보율은 평균 84.7%이었으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0.0%), ▲서울대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9월 16일(수)에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년도(2019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 · 강원 · 경기 · 경북 · 전남 · 전북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등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울산· 제주·충북 등 2개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등 안전․건강 관련 법령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대구·인천·경남·충남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영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학생, 학부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애매모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해 지난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득형 감사관은 2014년 6월 16
교육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교사선발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규칙개정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이하 경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시도간에 차이가 없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성평가 위주의 2차시험을 시도별로 다르게 할 경우 수험생으로서 교사 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규칙에 보면 규칙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OECD PISA의 학력평가 보고서는 2000년부터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보고서는 2019년에 전 세계 79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2개국)에서 약 60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88개교 총 6,876명(중학교 34개교 917명, 고등학교 154개교 5,881명, 각종학교 2개교 78명)이 참여하였다. 2019년에 발표한 OECD의 학력평가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각 정부 별 자국어 독해(읽기),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학생의 독해, 수학, 과학 학력 평가 노무현 정부보다 대폭 하락... 박근혜 정부와 비슷 『독해』의 경우 2006년 노무현정부의 556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문재인정부에는 2015년 박근혜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노무현정부보다 물경 ▼42점이나 대폭 하락했다. 『수학』은 이명박정부 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2009년 539점, 2012년 536점), 박근혜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30점이나 대폭 하락했고, 2018년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보다 ▲2점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순위 국가 수업 방해율 순위 국가 수업 방해율 순위 국가 수업 방해율 1 스페인 45.1 5 대한민국 38.5 9 뉴질랜드 31.0 2 벨기에 42.1 6 네덜란드 33.1 10 호주 29.0 3 헝가리 40.6 7 핀란드 31.9 10 아이슬란드 29.0 4 프랑스 40.0 8 슬로바키아 31.3 10 이스라엘 29.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