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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변호사 단체, "교육감에게 교원선발 권한 위임은 법령체계 어긋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담임권 침해....

교육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교사선발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규칙개정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이하 경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시도간에 차이가 없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성평가 위주의 2차시험을 시도별로 다르게 할 경우 수험생으로서 교사 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규칙에 보면 규칙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 수준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규칙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변의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성명]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교육부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제2차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교육감에게도 교육과정을 정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는 개정안이 “각 시ㆍ도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서 시도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큰 틀은 교육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의 임용 절차 역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한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그 비율,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개정하려는 규칙의 체계에서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규칙이 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 수준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규칙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볼 소지가 있다. 

 

또한 교육학과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달리 정성평가의 성질을 띠는 현재 2차 시험의 방법은 물론 1, 2차 시험의 종합 평가 비율 등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게 되면 수험자로서는 교원 임용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평가 등이 임용시험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교원의 지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각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이유도 “교육의 중요성”에 있을 것이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인재상이 시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교육공무원법의 시행 규칙에 불과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교원 임용과 관련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전면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시행령인 교원임용령은 물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2020. 9. 14.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https://blog.naver.com/cumcivium/22208912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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