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종촌초등학교 도서관에 페미니즘 편향 내용을 담은 책이 배치되어 논란이다. 해당 책은 '풀빛' 출판사의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로,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는 페미니즘 성향의 그림책이다. 한 여성 시민은 이 책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SNS에 올린 후 "이 책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차별’로 해석하여 남녀 갈등을 유발한다"며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성을 해체시키려는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페미니즘은 마치 진보같아 보이나 퇴보 아닌가?"라며 "여자도 중요하고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가 더 잘하는 것과 남자가 더 잘하는 것이 있어서 일과 역할의 차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답답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책을 출판한 풀빛 출판사는 같은 시리즈로 하여 <사회 계급이 뭐예요?>, 이 외에도 <혐오와 인권>, <난민>, <평화> 등 좌파 성향의 책을 다수 출판한 바 있다. #세종시 #사회계급 #진보 #풀빛출판사 #혐오와인권 #난민 #평화 #종촌초등학교 #페미니즘
"정치 편향과 이념 강요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현직 교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올교련, National Teacher's Union for Right Education‧NATURE)이 지난달 31일과 1일 창립 워크숍을 갖고 지난 3일 출범했다. 워크숍에서는 교육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응해 올바른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한 교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워크숍을 거쳐 각 교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 분과를 조직하여, 김동식‧김동현‧김철수‧배민‧이영주‧이정훈‧정석주‧조윤희등 현장 교사 8명을 공동 대표로 한 '올교련'을 출범시켰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육 ▲미래의 역량을 갖추는 경쟁력 있는 교육 ▲구분 없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공부하는 교사의 ‘사제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또한 올교련은 “최근 발생한 인헌고 사태 등에서 봤듯 몇몇 교사의 강압적 이념 교육과 폭주가 공교육 방향성을 심각하게 왜곡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했던 트랜스젠더 A(22)씨가 거센 학내 반발로 결국 등록을 포기했다.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학생의 성 정체성이 여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일어난 논쟁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지난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씨의 숙명여대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처와 총동문회에 항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했다. 학내 커뮤니티에도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추천을 받았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숙대 합격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여대에 지원한 것은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이란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있다 발견된 마약 투약 수배자 남성 사건과 여장 남성이 캠퍼스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며 "트랜스젠더 A씨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1월 28일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이후 전국에서 256 개원이 자진 폐업 2019년 11월에 발표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유치원은 총 9,136 개원이며, 그 중 사립이 5,036 개원, 공립이 4,100 개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그리고 각 교육청이 공조하여 통계조작(?)과 통계결과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찍힌 후 폐원된 사립 유치원은 총 256 개원으로 경기도가 66 개원, 서울 57 개원, 인천 24 개원, 대구 20 개원 충북 13 개원, 대전 10 개원 등 이었다. 이러한 유치원 폐원 결과에 대해 한 교육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중 비리로 볼 수 있는 검찰고발, 국세청 고발이 아니 총 단순 지적 건수를 5년간 누적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공포와 배신감 등 갈등을 일으킨 결과다”라도 비판했다. 박 의원의 비리유치원 통계 발표는 유치원3법 수정을 위한 '통계조작(?)'이라는 의견도 있어... 이어, “박 의원의 발표는 과장된 것으로 첫째, 5년간 통계결과(2013년~2017년)를 마치 1년
글로벌 명문 대학 평가는 ‘교수 연구실적’, “발표 논문의 질‘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핵심 US News & World Report의 글로벌 대학 순위 측정결과 발표는 첫째, 전 세계대학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 지원자가 각 대학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세계 대학 순위는 상위권 명문대학교에 대해 벤치마킹 할 수 있어 각국 대학교 고등교육정책의 시사점을 찾아 주고, 각 국가의 대학들이 다른 국가 대학과 협력 시 최고의 대학교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최고 글로벌 대학 순위는 81개국(2019년 79개국)을 포함한 상위 1,500개 대학을 선정 했으며, 13 개 지표와 가중치를 사용하여 순위를 계산하였다. 순위 산출 지표와 가중치는 ▲글로벌 연구 평판: 12.5 % ▲지역(각 국가) 연구 평판: 12.5 %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10 % ▲책 발간: 2.5 % ▲국내·외 컨퍼런스 참여(논문 발표): 2.5 % ▲연구논문의 인용 영향력(표준점수로 환산): 10% ▲총 인용 수: 7.5 % ▲가장 많이 인용(10% 이상)된 논문 중 출판된 수: 12.5 % ▲가장
US News & World Report의 2020년도 글로벌 명문대학 순위 중 아시아 10위권 명문대학에서 ▲1 위는 '싱가폴국립대' ▲2위 '칭화대'(중국) ▲3위 '난양공대'(싱가폴), ▲4위 '왕립 아부둘라지'(사우디) ▲5위 '북경대'(중) ▲6위 '도쿄대'(일) ▲7위 '와이즈만과학원('이스라엘) ▲8위 '홍콩국립대' ▲9위 '홍콩중어대'(중) ▲10위 '홍콩과기대('중) 등이 선정되었다. 아시아 순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 사우디 이스라엘 홍콩 터키 대만 인도 이란 태국 기타 1~20 1 7 2 2 2 2 4 - - - - - - 21~50 5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2019아116730) 는 23일 한유총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2019아11673). 이날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제출한 증거자료는 대법원이 규정한 '증거자료 채택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자료로 법적 증거자료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