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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에 배포한 '노동인권지도자료'의 통계 자료, 내용 등이 조작...”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중학생은 상급 학교나 대학 진학하기 말고 '알바' 또는 '단순 노동자'가 되라고 교육....

 

"자료집과 달리 중학생(13세~16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통계청 자료 전혀 없어..."

 

지난 3월 13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은 중학생의 '노동인권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조 교육감은 이 지침서를 통해 중학교 전과정은 물론 자유학기제를 통해 적극 확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전문가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 대표에 의하면, "이 자료집은 중학교 전과목을 통해 중학생을 '알바'나 '노동자'로 육성시키기 위한 교사용 지침서다"고 하면서, "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나 사례 내용(베르사이유조약 노동편)이 모두 악의적으로 조작되고 오역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학교교육과정연계 『노동인권지도자료집』 '일러두기'에 의하면, “최근의 청소년 통계 조사(통계청, 2018)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48.7%에 달할 만큼 청소년의 노동 참여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 시작 연령 역시 지속 적으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고 쓰여 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제31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으로규정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에서는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서도 노동인권지도자료집과 같이 청소년을 ‘13~24세까지로 정의한 법률이 없다.

 

그리고 일반 관례나 법조계에서도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만20세 미만(19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며, 20세 이상 연령층을 청소년으로 보는 시각은 대한민국 학계, 법조계 어디에서도 볼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법률적·학문적 기준을 가지고 『노동인권지도자료집』의 통계 결과를 상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을 10% 미만으로 추정하는 것이 올바르며, 이를 중학생 연령대로 세분하며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을 1% 미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생의 연령구조를 보더라도 13~16세까지가 중학생으로 보아야 하며, 24세가 중학생인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노동인권지도자료집에서 표기한 ‘13~24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48.7%’은 명백한 허의 사실이며 통계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등학생 대상 조사를 중학생 조사로 둔갑시킨 연구 부정행위... 연구책임자의 윤리성은 있는지...? 

 

또한 그러나 실제로 노동에 대한 10대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고등학교 2학년 400명 중 노동자의 이미지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55.3%)’, ‘가난하다 (34.7%)’, ‘나는 되고 싶지 않다(39.4%)’로 답할 만큼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차남호, 2019). 자신은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노동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 의 가치와 중요성 역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중학생을 위한 자료집에서 고등학생 조사결과(차남호, 2019)를 포함시킨 것 역시 잘못된 사례 인용이다. 중학생과 전혀 관계없는 조사연구 자료(고등학생 조사)를 삽입한 것은 연구 윤리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행위인 동시에 학자로서 절대 행해서는 않되는 연구부정행위다.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전 과목에서 "중학생 노동자 만들기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을 중점교육, 확장교육, 연계교육으로 분리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사회, 도덕, 기술·가정 전 과목에 걸쳐 가르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 시간을 45(1시간), 90(2시간) 반일교육, 전일교육으로 구분하여 학과목 수업보다 노동인권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라고 지침을 전달했다.

 

"『베르사이유 조약 제13편 노동 편』 원문의 조작 의혹... 아니면, 무지(無知)의 오역(誤譯)인가?"

 

또한 노동인권교육의 핵심으로 1919628일에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서명된 『베르사이유 조약 제13편 노동 편』을 강조했으나, 조약 원문을 조작하여 중학교 학생들에게 편향된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다.

 

조작된 내용을 분석하면, ▲1조에서 노동이 소모품이나 상품의 부품으로 단순하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노동상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순화 시키는 오역을 하여 중학교 학생들에게 1919년도 유럽사회의 인문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시 사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다.

 

당시 1919년 당시 유럽사회에는 귀족계급(왕족 포함), 평민계급, 노예계급(하인, 전락한 평민 계급) 등으로 계층화 되어 있으며, 힘든 물리적 노동은 바로 노예계층이 하는 일로 취급되고 있었다. 특히, 노예계급은 유럽열강 식민지 지역의 사람들이 노예상인으로부터 유럽으로 팔려온 사람들로 일반 상품과 같이 돈으로 거래할 수 있어 노예계급=노동=상품으로 보는 사회문화를 금지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두 번째는 노동자와 피고용자(고용인)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 조약에서노동(Labour or Worker)라는 단어는 1, 6, 8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조를 제외한 8개 조항에 고의적으로 노동이라는 개념을 조작하여 번역했다. 또한 1919년 당시 노동(Labour) 개념은 물리적 일(육체적 일)만 노동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조들이 주장하는 기준으로 베르사이유 조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피고용인'(the employed; 피고용자 또는 고용인) 을 '노동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피고용인(the employed)은 법률적 용어로 계약서에 의해 특정 업무에 목적과 기간에 따라 고용된 사람으로 노동자 개념과 전혀 다른 용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이나 관련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으로서 4(또는 5) 동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업무만 하도록 국가와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 임명된 피고용인(the employed)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 셋째는 제7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번역했다. 원문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적시된 바 없다. 또한 이 조항은 동등한 가치(equal value)를 전제로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같은 노동과 동일한 가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동일한 가치란 같은 업무 중 각 개인의 업무 능력이 같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평등 개념에 맞다.

 

▲ 네 번째는 제8조로 원문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경제적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서는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로 오역하여 경제적은 물론 정치적(참정권, 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잘못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번역했다.

 

결론적으로 지침서에 사례로 나와 있는 베르사이유 조약(한글판)은 원문과 이 조약이 체결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원문을 오역 또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내용을 중학생에게 가르치는 셈이다.

 

아래는 베르사이유 조약 원문과 조작된 내용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3단으로 분류하여 게재하였다.

 

<베르사이유 조약 13(노동) 3단 분석표>

 

원 문

지도자료 조작 부분

올바른 해석

1. The guiding principle above enunciated that labour should not be regarded merely as a commod- ity or article of commerce.

1. ‘노동상품으로 간주되

어서는 안 된다.

1. 노동이 소모품이나 상품의 부품으로 단순하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2. The right of association for all lawful purpose by the employed as well as by employers

2. 고용주(사용자)만이 아니라 피고용자(노동자)들 역시 그 목적이 합법적이라면 결사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고용주뿐만 아니라 피고용자에 의한 모든 법적 목적(계약목적)부합된 권리를 가진다.

3. The payment to the employed of a wage adequate to maintain a reasonable of life as this is understood in their time and country.

3.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국가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들이 합리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3. (피고용자들이 살고 있는)시대와 국가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적정한 임금을 제공한다.

4. The adoption of an eight hours day or a forty-eight hours week as the standard to be aimed at where it has not already been attained

4. 아직 하루 8시간, 일주일 48시간 노동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하루 8시간 또는 주 48 시간 기준을 채택하지 못한 지역도 이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5. The adoption of a weekly rest of at least twenty-four hours, which should include Sunday wherever practicable.

5. 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최소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5. 일요일을 포함한 최소 24 시간의 주 단위 휴식을 채택해야 한다.

6. Th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the imposition of such limitations on the labour of young persons as shall permit the continuation of their education and assure their proper physical development.

6.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어린 노동자들의 노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아동 노동의 폐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을 제한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적절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7. The principle that men and women should receive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7.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7. 남녀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원칙.

8. The standard set by law in each country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s of labour have due regard to the equitable economic treatment of all workers lawfully resident therein.

8. 각 국가에서 제정한 노동 조건 관련 규정은 그들 국가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8. 노동 조건과 관련하여 각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기준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경제적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9. Each State should make provision for a system of inspection in which women should take part, in order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employed.

9. 각 국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 제도에는 반드시 여성 감찰관이 참여해야 한다.

 

9. 각 국가는 피고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규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여성이 참여하는 검사(감찰)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중학생 대상인 노동인권지도자료를 제작한 필진은 아래와 같으며, 개발 및 집필위원 중 서울시 소재 대학교 교수 및 중·고등학교 교사가 전무하고, 자문위원 중 1명(공인 노무사)을 제외하고 서울시 소재 대학교 교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기획) : 정영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김영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오은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사무관, 전명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노동인권전문관, 위주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개발 및 집필위원허수미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곽용석 세종 한솔중학교 교사, 김겸빈 청주 산남고등학교 교사, 김현우 창원 동진여자중학교 교사, 안수진 태백 장성여자중학교 교사, 조한혁 논산 쌘뽈여자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김성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 김현진 동탄 청림중학교 교사,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송성민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노동인권지도자료 #노동인권 #통계조작 #노동자 #피고용자 #베르사이유조약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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