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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약칭: 유아교육회계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제정] 이 하단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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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학교안전공제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