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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 ... 금년 3월부터 고3학년 84,700명 혜택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고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계획 심의 확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일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고교 등 무상급식 확대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초·중학교 대상인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지난해까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던 사·국립초등학교(사립 34개교 18,678명. 국립 2개교 1,250명)와 국제중학교(1개교 487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재원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분담하여 2019년에 총 474억원을 마련키로 하였고, 금년의 경우 319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4,700명을 포함하여 총 105,115명이 추가지원대상이다.

 

광진구와 금천구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만 동의하고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지원대상에 넣는 것에는 반대하여 2개 자치구에 속한 사립초등학교 4곳(경복초, 성동초, 세종초, 동광초)과 대원국제중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1식당 4,609원에서 5,016원까지(인건비 제외시 3,042원~3,619원) 국제중학교는 5,050원에서 5,977원까지(인건비 제외시 3,208원~3,629원) 급식인원수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누어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270원에서 5,500원까지 3구간으로 나누어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2019년 급식지원일수는 초등학교 188일, 중학교 172일, 고등학교 168일이며 개별학교에 따라 급식일수가 초과되는 경우 학부모 부담 없이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단가보다 상회하는 급식비를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과 학운위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차액 추가 징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식당을 위탁운영하는 학교들은 2019년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학교 자율에 의해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2021년에 가서 위탁운영  방식 변경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

 

고교무상급식이 단계적·부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 고 1~2학년 급식비 징수액이 고3 지원단가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인건비와 관리비 금액을 상향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한 비율을 지키도록 해서 식재료비 비율이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2018년 고1,2학년 급식비 징수액이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단가 인상을 금지하여 점차적으로 차액을 줄여 나가도록 했고,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도(70%) 적용하지 않고 학교장과 학운위 자율적인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고 해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학습 등 학교 밖 급식, 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대체급식, 수업일의 중식을 제외한 조·석식이나 방학 중 급식은 앞으로도 학부모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는 "금천구와 광진구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는 찬성하면서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식당 위탁운영을 학교장과 학운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의 입법취지가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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