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품목은 전체 농산물의 1%에도 못 미쳐
- "잔류농약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을 폐기되지 않고 어린이집 배달"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부지기지수로 드러나
- 어린이집 차액 지원금의 두 배로 센터운영비 물 쓰듯 펑펑
- 지원금을 급식비에 쓰지 않고 실제로는 운영보조금으로 대체 전용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지원사업인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교육감시단)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양(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강동구 공공급식지원 실태조사에 참여한 결과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큰 운영비.... 어린이 급식개선 지원금보다 센터운영비가 2억8000만원 더 들어"
서울시 강동구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120곳에 월평균 약3천5백만원(년 4억2000만원)의 차액을 지원하면서 센터를 운영·유지하는 데만 연간 약7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급식 지원비보다 센터를 유지·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공공급식이라는 그럴싸한 사업 명칭을 붙여놓고 눈 먼 세금을 곶감 빼먹듯이 나누어 먹는 사업이 공공급식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급식 비리 심각... 공공급식 차액지원금 어린이 급식에 한 푼도 안 쓴 꼴..."
김정욱 사무총장은 "공공급식 차액지원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다녀본 결과 말만 차액지원사업일 뿐 실제로 급식비 인상에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S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책정된 급식비(1,800원/1식)가 모자라서 운영비에서 500원을 보태 2,300원짜리 급식을 제공해 오다가 공공급식사업 차액지원금(500원/1식)이 나오자 운영비에서 보조하던 급식비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결국 실제 급식비(2,300원/1식)는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어린이들에게 좋은 걸 먹인다고 학부모들에게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평소 부족하게 편성했던 운영비 예산을 보조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센터 시설을 둘러본 결과 식품안전·위생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그대로 방치된 채로 운영되고 있었고, 아래와 같이 학부모들이 알면 기절할만큼 큰 구멍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한다.
첫째, 학교급식의 경우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전수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공공급식의 경우에는 잔류농약 검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강동 센터의 경우 매일 공급되는 수백 건의 농산물 중에서 주당 5건을 검사하는데 이는 전체 품목의 1%도 안 되는 검사수량이다. 그나마도 샘플채취는 생산자에게 맡기고 있어 실효성마저 의심된다.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는 시늉만 내는 꼴이다.
둘째, 위 내용처럼 1% 미만의 품목에 대한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18건이나 되는 잔류농약 검출 사례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친환경농산물도 여러 건 포함되어 있었다.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한다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서는 놀랄만할 정도로 검출사례가 많다.
셋째, 센터가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 기준에 적합하다는 핑계대며,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어린이집에 공급했다는 사실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일반농산물과 달리 잔류농약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친환경농산물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이 일반농산물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적합으로 판정하여 그대로 공급한다는 것은 영유아 학부모를 속이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여야 한다며 시작된 것이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이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서 검출된 잔류농약 수치가 일반농산물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적합으로 판정하여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공급했다고 하니 그런 사실을 엄마들이 알면 기절할 일이 아니겠는가?
사과(2019.2.7.), 애호박(2019.1.31.), 오이(2019.1.24.), 참나물(2018.11.22.), 참나물(2018.11.15.), 부추(2018.11.15.), 깻잎(2018.11.1.) 깻잎(2018.10.11.), 무(2018.9.19.), 겨자잎(2018.7.2.), 가지(2018.7.2.), 수박(2018.6.26.), 토마토(2018.6.26.), 가지(2018.6.12.), 배추(2018.6.6.), 풋고추(2018.6.6.), 사과(2018.6.6.), 양배추(2018.6.6.)
넷째, 센터의 식품위생관리 수준도 주먹구구식이어서 법규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지경이다. 특히 농수축산물을 차량 한 대에 혼합하여 배송하고 있어 식품위생상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감시단에 따르면 실사에서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만도 ➀축산물식품보관업이나 운반업 신고도 없이 식재료들을 배송하고 있는 점, ②냉장시설만 되어 있는 탑차로 냉동수산물까지 운반하고 있는 점 등 당장 고발하면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내용들이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어린이들의 위생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문제이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하겠다며 엉뚱한 데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민간업자 만큼도 위생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방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고 하면서 "서울시는 ‘공공’이란 단어의 거짓 신뢰로 포장하여 학부모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농상생이라는 애매한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민간의 효율성을 접목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위생·안전과 급식품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