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현재 초등학교 34%, 중학교 35%, 고등학교 72%,
기타 13%의 가맹율로 학부모에게 실익 없어..."
지난 2월 26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되며,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하다.
<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
학교별 학생수 학교급 |
1~100명 |
101~300명 |
301~500명 |
501~800명 |
801명 이상 |
초․중학교 |
2,000원 |
5,000원 |
10,000원 |
22,000원 |
40,000원 |
고등학교 |
4,000원 |
10,000원 |
20,000원 |
44,000원 |
80,000원 |
금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로인해 학교는 참여 카드사 수에 상관없이 위 기준의 월 수수료만 부담하고 초‧중‧고를 제외한 기타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 수수료 기준 적용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19.2.20.까지 13,571명 교육 참석)을 실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