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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

6월 28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424개 단체(신규 61개 단체)를 지정·공고하였으며 본지 발행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지정기부금단체 제2008호)'도 신규로 지정된 61개 단체에 포함되었다.

 

관련 공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으며(https://c11.kr/892y)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신규 지정단체로 함께 올라가 있다.

 

이번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2018년도 회비·후원금이 결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하며, 2018. 1. 1. 이전 개설된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이 관리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2016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지난 3년간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18년부터 후원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200여명의 정기후원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이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인정 받았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의 이러한 활동 내역 및 결산자료는 단체 홈페이지(http://www.kph21.org)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는 "이번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계기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회계 투명성과 공익성을 후원회원님들께 확인시켜 드린 셈"이라며, "후원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단체로 성장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후원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개인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받게 된다. 단 법인이나 단체 후원의 경우에는 손비 혜택이 없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기부금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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