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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려 놓았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하며, 또한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시켰다.

 

상기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전문은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 #유치원교사보수 #유치원원장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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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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