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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대학중 2곳은 글로벌 1,500위 대학에도 선정되지 못해...

선행학습을 근절하는 정책은 "전국 모든 입시학원을 강제로 폐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10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대학인 ▲KAIST는 글로벌대학 252위(아시아 31위), ▲동국대 글로벌 대학순위 1,063위(아시아 279위). ▲한국산업기술대 글로벌 대학순위 1,294위(아시아 385위), ▲대전대와 ▲중원대는 글로벌 대학순위 1,500위(아시아 590위)권 대학에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연도

학교

(위반대학)

문항

총계

유형별 문항

분야별 문항

논술

구술·면접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2019

53(5)

1,590(5)

(0.3%)

902(1)

(0.1%)

688(4)

(0.6%)

494(0) 

588(2)

(0.3%)

477(3)

(0.6%)

31(0)

 

2018

59(3)

1,866(4)

(0.2%)

876(0)

 

990(4)

(0.4%)

663(0)

 

569(3)

(0.5%)

566(1)

(0.2%)

68(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의 주요 기관이고 사교육의 온상인 전국 입시학원을 다 강제적으로 등록취소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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