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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부경찰서, 교육감 파견 충암학원 임시이사 채용비리 본격 수사 착수

[2016.1.28 서부검찰청 앞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자회견]

 

충암학원 및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충암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와 사학법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암학원 임시이사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9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감시단에 제보된 이사회회의록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전모가 폭로되면서 촉발되었다.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9월 말 충암학원 임시이사 두명과 연루자들을 형사고발했고, 지난 10월 18일 서부경찰서 수사과의 연락을 받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뒤늦게 형사고발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초 충암학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12월 중순경 이빈파 임시이사를 소환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박거용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고발장에는 범죄행위의 수법,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혐의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암학원 2019학년도 제7차이사회 회의록(공개용) 일부]

 

충암학원은 4년전 급식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과 행정실장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충암학원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징계에 응하지 않자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그후 민사소송을 통해 "학교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서울시교육청 발표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미 파견된 임시이사 체제는 3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채용비리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임시이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한 사람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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