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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도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처벌방법을 법제화

우리나라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습방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방법이 전혀 없어..."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교장은 학습에 결손이 없도록 보충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수업 방해, 학교 규율 위반 또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장 2시간 동안 벌로 방과 후에 남게 하는 것(Detention) 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 위반이 심각하거나 경고 이후 잘못이 반복될 경우에는 최장 3개월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남은 수업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교 행사에서 떠나도록 할 수 있음.

▶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경우, 학생은 해당일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숙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방과 후 최장 1시간까지 교사 감독 하에 남아 있도록 할 수 있음.
 

『수업방해 및 학교규정 등 위반』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  적극 도입

 

「수업방해」 학생들은 통합교육 3단계의 지원 단계인 ‘일반 지원(General Support)’, ‘집중 지원(Intensified Support)’, ‘특수 지원(Special Support)’  등 3단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며, ‘집중 지원'(심각성 중)’ , '특수 지원’(심각성 고)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약 26%이며, ‘일반 지원’(74%) 학생은 학생의 방해 수준(심각성 저)을 고려한 수업 자료, 코티칭(Co-teaching) 등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2016년 기준)

 

▶교사는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학교장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추가 프로그램 지원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계획을 지원한다.

▶ 교육계획은 학생이 가진 문제 정도에 따라 낮은 단계인 ‘개인학습계획(Henkilökohtaisen opiskelusuunnitelman, 이하 HOPS)’ 또는 그보다 높은 단계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개인교육계획(henkilökohtainen opetuksen järjestämistä koskeva suunnitelma, 이하 HOJKS)’이 사용된다.

▶추가 지원에는 특수교사가 주당 약 2∼3회 수업에 동행하여 문제행동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특수교실에서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HOPS 혹은 HOJKS가 승인되면 해당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과 선생님에게 교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새로운 교육계획에 대해 알려 협조를 구하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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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