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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유치원도 교외학습체험에 대한 수업 인정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치원을 의무 교육화하고 정부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어...

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를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⑤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치원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②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국 우한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법정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교육학자는 이번 개정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출석인정이 유아의 미래 즉 상급학교 진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 행

개 정 안

12(수업일수) (생 략)

12(수업일수 등)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법시행령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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