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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 86.4%는 '돌봄교실' 전혀 이용 못해...

울산 9.5%, 경기 9.8%로 해당 도지사와 교육감은 어린이 안전과 학부모 불편에 전혀 관심 없어...(?)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면, 전남이 24.1%로 가장 높은 운영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이 23.8%, 전북이 21.9%, 강원이 20.0% 등 4개 지역만 20%를 상회하는 운영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운영율 1위는 울산이 9.5%, 2위는 경기도 9.8%, 부산 10.4%, 대구 11.4%, 세종 11.8%, 경남 12.5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4.7%로 나타났다.

 

지역  학생 수 

 청소년

방과후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

교실 

 지역아동

센타 

 돌봄계   학생대비 돌봄 비율(%) 
강원        88,157               430            380          12,270            4,983     18,063 20.5
경기       931,417             1,140          1,301          64,025          24,613     91,079 9.8
경남      238,040               565            238          22,006            7,578     30,387 12.8
경북      164,557               410            227          17,853            7,579     26,069 15.8
광주      109,639               210              73            6,396            8,430     15,109 13.8
대구      158,238               460              20          11,906            5,577     17,963 11.4
대전      101,939               200              64            9,446            4,200     13,910 13.6
부산      194,292               420            390          13,892            5,482     20,184 10.4
서울      409,536               580          2,039          43,789          13,962     60,370 14.7
세종       36,250                 40              75            3,816              362      4,293 11.8
울산       84,279                   -            227            6,363            1,386      7,976 9.5
인천       84,279               160            116          15,059            4,737     20,072 23.8
전남      110,294               430            265          15,238          10,598     26,531 24.1
전북      115,849               300            279          16,821            7,924     25,324 21.9
제주       46,970               240                -            5,234            1,828      7,302 15.5
충남      145,709               235            274          16,148            7,072     23,729 16.3
충북      101,184               420            181          10,096            5,195     15,892 15.7
  3,120,629             6,240         6,149        290,358        121,506   424,25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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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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