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금)

  • 구름조금동두천 11.5℃
  • 흐림강릉 13.7℃
  • 박무서울 13.3℃
  • 구름많음대전 13.1℃
  • 박무대구 12.2℃
  • 박무울산 13.7℃
  • 맑음광주 14.0℃
  • 연무부산 16.6℃
  • 맑음고창 12.9℃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조금금산 11.6℃
  • -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한국교총, "중대재해법에 학교포함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 발표

전교조는 적극 찬성 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 주장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월 17일 【중대산업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학교장을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교사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12월 10일 논평과 12월 16일 성명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공공단체인 학교를 이익단체인 기업과 똑같게 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노총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교장은 기업 대표이사, 교감은 안전담당 이사로 적용되어,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학교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학교 내에서 중대재해 안전사고는 ▲학교 내 폭력(집단 폭행 및 따돌림) ▲학교 내 성폭력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코로나19의 교직원 및 학생 확진 ▲기타 학교 내 시설 및 안전사고 일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내 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사망, ▲자살, ▲중증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노동자 인권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 주장대로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으로 적용되면,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대상) 및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이 통제할 수 있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학교급식업체(직원 포함)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도 모두 학교장과 교감이 책임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특히, 유치원, 초·중·고 학교를 총괄 관리하는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 및 장학사) 【중대산업재해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아래는 1월 7일 한국교총의 성명서 전문과 지난 12월 10일(논평)과 16일(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교총 성명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서 학교‧학교장 제외하라!

 

이미 교육시설안전법에 책무‧처벌규정 명시…중복 입법 중단해야

학교 교육활동 위축, 소송장화 불 보듯… 교육력 약화 초래 우려

교총, 법사위 방문 및 전체 위원에 학교 제외 촉구 총력활동 전개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산업현장 취급해 과도 입법 말라!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7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7일 긴급성명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여전히 과도‧중복 입법인 만큼 즉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어 또다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학교 교육활동 위축과 법적 분쟁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3. 교총은 7일 긴급성명 발표에 이어 국회 법사위를 방문하고, 법사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해 중대재해법 상 학교‧학교장 제외를 재차 촉구했다.

 

4. 이를 통해 교총은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5. 이어 “중대재해법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중대산업재해 예방‧방지 조치 강화가 더 필요하다면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교육시설안전법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인 학교를 마치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처럼 취급해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성명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2020년 12월 16일)

 

-민주시민교육의 전제는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장치

 

○ 민주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기본권의 핵심 가치다. 노동자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을 자양분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루어왔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성장 자양분으로 삼는 기업을 용인할 것인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십 명이 일터에서 죽어도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는 600여 명이다. 그런데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한다. 그중 2,000명 이상이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는다. 어제도 누군가는 떨어져 죽었고 깔려 죽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기계에 끼어 죽고 과로로 죽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 김용균이 허망하게 죽고 2년이 지났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붙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지만, 수많은 다른 산재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도록 지시, 조장, 용인, 방치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유해방지 의무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청과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까지 실효성 있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의 98.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업안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일터에서 사고와 과로로 죽은 노동자는 모두 우리 제자이고 자녀다. 우리들의 가족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자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직접 겪는 일상이다. 김용균의 어머니와 이한빛의 아버지가 국회 앞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단식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자녀와 제자들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 위험을 당일의 운수에 맡기고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불안을 피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터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덜 위험한 직업을 갖기 위해 비인간적인 경쟁을 펼치며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해야 한다. 위험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거든 졸업 후에도 아등바등 살 수 밖에 없다. 노동환경은 곧 교육환경과 일치한다. 전교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다.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는 민주시민교육의 전제조건이다. 이 법이야말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전교조 논평>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하여(2020년 12월 10일)

 

○ 12월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제4조의2(가입 범위)를 신설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범위를 해직자, 퇴직 교원까지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여전히 교사의 단체행동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섭 사항 제한 등으로 제약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와 교육정책을 교섭 의제로 하는 교섭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다. 특히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타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매우 개탄스럽다.

 

○ ILO의 노동존중 정신을 지키고, 국제기준에 걸맞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 국제기준과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교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 보장은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노동기준이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설립’ 강동구 강일지구에 우선 추진 밝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령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학교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서울형 분교인 ‘도시형캠퍼스’를 제도화하겠다”며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 학교의 시설을 유지한 채 제2캠퍼스학교로 운영하는 ‘개편형’(2가지 모델)과 학생수가 늘고 있으나 정규학교 설립기준에는 미달하는 개발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학교를 설립하는 ‘신설형’(4가지 모델)으로 2가지 유형에 모두 6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신설형의 첫 번째 모델로 강동구 강일지구 다섯 개 단지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된 강일지구의 경우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현재 강일 3지구 다섯 개 단지 주민 1,4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한 상태”라고 함으로써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강일지구가 가장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일지구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으며,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교육청,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