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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바른사회, "아동학대법 개정안 시급히 의결하라"는 논평발표

양부는 양천경찰서 관내 CBS 방송국 직원으로 밝혀져 '언경유착' 의혹 증폭...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7일 말로만 아동보호를 외치는 국회가 “국회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에만 4차례 상정되었음에도 공개회의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출입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은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케 한 양부모는 EBS 방송에 출연하여, 자기 자식이외 양녀를 입양해서 매우 행복하고 그것이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학대로 사망한 정은이의 양아버지 안 모씨는 양천경찰서 관내 CBS 방송국 직원으로 밝혀져, 누리꾼 사이에는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바로 양부가 CBS 방송국 직원이라 알아서 봐 준 것 아니냐’(언경유착) 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래는 ‘바른사회’가 “아동학대 외면한 국회”라는 제하에 발표한 논평 全文이다.

 

 

[논평] 아동학대 외면한 국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에만 4차례 상정되었음에도 공개회의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의원들이 민생, 특히 국민의 인권보호는 등한시 한 채 정쟁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일명 정인이 사건은 최근 생후 7개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됐었다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입양 9개월 만에 결국 장간막 파열과 췌장 손상파열 파열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3차에 걸친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양부모 학대의 희생양으로 이승을 떠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너무도 허탈한 사태를 앞에 두고 우리 사회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듯하다. 책임전가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친부모가 정인이를 책임지지 않고 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음은 입양 당시 서약과 계약을 위반하고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불법행위가 두 번째 원인이다. 세 번째 원인은 입양 당시 양모(養母)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양을 허가한 홀트아동복지회와 법원의 결정이었다. 네 번째 원인은 주변에서 3차에 걸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찰의 임무해태 사실이다.

 

결국, 정인이는 우리 사회가 설치해 놓은 4중의 보호 장치 중 그 어느 하나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삶의 고통만을 경험한 후 우리 사회로부터 버려졌다. 정인이의 친부모를 제외한 3개의 원인 제공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주체이다. 물론, 각종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상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임을 감안해 보면 법률의 재정비가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입법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정인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1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필요한 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 즉,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라고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작 아동학대 행위는 방치한 채 정쟁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명백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당이 된 기회를 살려 정권유지 차원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입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형사처벌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국정조사권 등과 같은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국회의 행태를 보면 공감이 가는 비판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생각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출입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입법 작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입법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21. 1. 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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