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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과도한 법률만능주의"

처벌규정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지난 1월 13일 국회의원 윤두현ㆍ윤창현ㆍ권명호ㆍ박대수ㆍ구자근ㆍ김용판ㆍ정희용ㆍ양금희ㆍ송언석ㆍ박덕흠ㆍ윤재옥ㆍ추경호ㆍ배현진ㆍ윤영석 의원 등 14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 입학 관련 서류는 파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 관련 서류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명시함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에서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매 학년도마다 늘리도록 노력하도록 함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의 원본은 5년, 사본은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등 3가지 항목 개정이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잔반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시행령으로 있던 전형방법의 주요내용 몇가지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수능전형을 70%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대학입시의 타당성이란 측면에서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김 대표는 "더군다나 교육전문가나 학자들 그리고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론을 모으지 않은 채 정치적인 목적만 내세워서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 우려된다"라며 “현행 수능 제도는 2015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많은 개선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전형의 비율은 그에 따른 종속변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능전형 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각 대학의 특별전형인 소득(차하위 계층 전형), 지역(농어촌 전형) 등 비율을 해마다 상향조정토록 법률로 정하는 것도 만능이 될 수 없다"라며, "실제 지금도 농어촌전형이란 것이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오라는 의미일 뿐 실제로 농어촌 주민들의 자녀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의 유력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등용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입학지원자 자료의 원본 보관(5년)과 사본 보관(전자문서로 영구)의 의무화 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처벌규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너무 적다”고 하면서, 이를 ‘5천만원 이상 과태료’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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