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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

국민희망연대, “반민주적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인권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인권 억압하고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라 주장

2. 1(월) 오전 11시, 국민희망연대(상임공동대표 김수진, 임헌조, 진만성은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 全文이다

 

성 명 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조에도 명시 하듯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이 인권이 올바르고 왜곡되지 않게 교육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 임헌조 김수진)는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단체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권보호 및 신장에 대해 두말할 나위 없이 적극 찬성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종합계획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종합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있다. 성소수자는 학문적 용어이기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성소수자로 볼 것인가, 성소수자로서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는가 등 성소수자 개념정립 조차도 대단한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이다. 또, 성소수자 중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 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이라면 동성애 성관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폐해와 사회적, 보건적 손실에 대한 사실적 근거까지 함께 교육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편향적이고 경도되고 왜곡된 인권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교육현장이 거짓과 왜곡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종합계획안 중 민주시민교육의 조항도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민주개념의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국가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편향적 사상교육이 가능하며 진보교육감의 사상전파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밖에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성차별. 성폭력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학교현장에서 왜곡된 성 개념을 가르치고 남녀 사이에 반목과 갈등, 나아가 사회 분열까지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 기본법 등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노동인권”이란 단어를 생성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적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취지 또한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다. 노동인권이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인데, 이러한 정치적이고 왜곡된 용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권리를 가르치는 것은 인권교육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선전이다.

 

이러한 인권 교육을 만 3세부터 확대한다는 조항도 가히 경악스럽다. 만 2세이후 두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어린 유아들에게 이러한 불순하고 정치적인 인권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사상이든 간에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그대로 주입하는 결과로 이어져 매우 위험스러운 교육폭거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까지 위반하며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억지스러운 시도들도 또한 결코 이해 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누구보다 법을 지키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절차상 지켜야할 법까지 위반하며 무리한 인권교육을 강행하려는지 모든 학부모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고,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관점이 다양한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있어 구체적 내용을 먼저 제시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찬반 양측의 목소리를 듣는 등의 숙의과정을 통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 된 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되어야 한다.

 

최근 일방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자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종합계획안 토론회를 급히 개최하였다. 그러나,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하여 인권을 외치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계획안 토론회는 무효이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 한다!

 

하나.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

 

하나. 지난 1월 26일 있었던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토론회는 원천무효이다.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여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

 

2021년 2월 1일

 

국민희망교육연대

 

<국민희망교육연대 가입단체>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실천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