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2. 24(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화를 강하게 추진한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과 그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1ㆍ2차 하청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법제화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기업이익을 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에 나눔으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차후 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결국 기업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화로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을 명분으로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려는 것은 기업들을 궁지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이 토론을 펼쳤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통상학과)는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 위기의 대안인가?’에서 그동안 생존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손실을 감수해 온 비대면, 배달, IT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아직 기존의 투자원금이나 기회비용을 회수하는데 못 미칠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하는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법제화하려고 하는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한 상생3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편법이 남발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기피, 고용기피 더 나아가 해외이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코로나로 수익을 얻은 우리 기업들은 쿠팡과 같이 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시범사업이나 경제사회적 분석 없이 제안된 선거용 정책이므로 법제화 전에 적어도 객관적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실행된 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급한 코로나 피해 영세자영업자 보상은 과거 2-3년간 납세실적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환급하는 것을 제안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일정액을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을 폭넓게 준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망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전업을 유도하는 기술교육이나 민간부문의 취업알선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단순 재난지원금에 비하여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의 무엇이 문제인가?"토론에서 협력이익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간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에 맞지도 않는 새로운 개념의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 없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성과공유제’의 내실화가 보다 코로나 사태의 대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익공유모델로는 ①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 ②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 및 ③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등이 있으나, 대부분 기업 간의 자발적 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가의 입법에 의한 간섭은 없는데 반면 한국은 이익공유제 참여를 ESG의 S에 반영해 국민연금의 Stewardship Code 준수 여부에 참고하고,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에 반영한다는 것은 말로는 자발적이면서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