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10일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수사 역량 등 각종 논란과 우려를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부정 청탁)를 받고, 당선 이후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이에 적극 반대했지만, 전교조 간부 출신 측근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퇴직했으며, 다른 1명은 전교조 소속은 아니지만,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도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보낸 바 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으며,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